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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세 종류에 대한 비교

2007. 2. 20. 댓글 개
1. 청약통장이 뭐죠? 어떻게 가입하나요?
우리나라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보통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때 건설사에서는 분양공고를 내어서 사람을 모아(청약통장 가입자 중) 당첨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아파트를 짓게 되죠. 이게 선분양제도입니다. 이 청약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당첨된 후 입주까지(3년 정도) 분양대금을 6번 정도 나눠서 내게 되므로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아 내 집 마련의 좋은 방법이라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청약자격을 얻는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분하면 청약저축은 임대아파트, 주공아파트 위주로 청약할 수 있고(적금형태), 청약부금은 민간건설사에서 분양하는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적금형태(매달 불입)의 상품입니다. 청약예금은 정기예금처럼 한꺼번에 돈을 넣어 두여야 하며 큰 평수까지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청약통장은 한 사람이 여러 통장을 가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1인 1통장입니다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구분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조건
무주택세대주
20세 이상 개인
20세 이상 개인
가입서류
주민등록등본, 실명확인 증표
실명확인증표
실명확인증표
가입기간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2~5년
1년(연장)
불입액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지역별 청약예치금 까지 자유롭게 납입
지역별 청약예치금 입금
청약대상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권이 부여
영주택(85㎡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
이율
2년이상 6%(확정)
4.4~4.8%
3.8~4.2%
가입기관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전 은행
전 은행
1순위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분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저축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연체주의)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Q. 청약통장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나은가요?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 질문 가장 많이 하시더라구요. -,,-
사람마다 처한 상황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콕 집어서 설명하기 어렵죠. 만약 미혼인 경우와 갓 결혼하거나 당분간 집 계획이 없는 분들은 청약저축이 유리합니다.
 
금리도 6%대(확정금리)로 높고 임대아파트나 주택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 민영아파트 구입하고 싶은 경우 청약예금으로 변경도 가능하죠.  청약부금과 예금은 청약할 평수와 갖고 있는 돈(가계자금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청약예금은 예금이니 서울인 경우 최소 300만원이상 목돈이 있어야 하죠. ^^;

 
※ 1순위 자격은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이면 됩니다.
 

Q. 청약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는 평수가 제한되나요?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은 청약평수가 25.7평 이하지만 그 이상을 청약하고자 한다면 청약예금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출처 : Tong - 화이딩님의 재테크/경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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