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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달라지는 ‘車관련 제도’

2008. 1. 4. 댓글 개

1)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이 오는 2010년까지 2년 정도 연장돼 싼타페, 카니발 등을 소유한 운전자는 올해 자동차세 33%를 감면받는다.


2)

경차 규격이 확대돼 1,000cc 미만 자동차도 800cc 미만 차처럼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3)

경상용차 구입자는 등록세와 취득세 50%를 올해부터 내년까지 감면받는다. 지난해까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격의 2%씩을 등록세와 취득세로 냈으나 올해부터 1%씩만 내면 된다. 경상용차에는 다마스와 라보가 있다.


4)

하이패스 이용차는 고속도로 통행료 5%를 올해말까지 할인받는다. 당초 이 할인제는 2007년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하이패스 보급을 늘리기 위해 1년간 더 연장됐다.


5)

월부터 이륜차보험 가입자도 자동차보험 가입차처럼 무사고 운전을 했을 때 매년 보험료 10%를 할인받고, 반대로 사고를 내 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를 할증받게 된다. 동일하게 적용됐던 이륜차 책임보험료도 사용 용도, 배기량, 가입자의 연령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가벼운 사고는 자기신체사고 보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춰주는 상품 등 이륜차 특성에 맞춘 상품도 나올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처럼 자기부담금(100만원, 200만원)을 설정하고, 보험료를 줄이는 상품도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6)

은행이 보험을 팔 수 있도록 한 방카슈랑스 4단계가 4월부터 시행되면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험업계의 반발로 시행 시기 연기 등의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상황은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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