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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환급금액 조회해서 돌려받으세요

2008. 1. 24. 댓글 개

핸드폰 사용자가 모르게 발생한 핸드폰 환급액을 조해해서 돌려 받을 수 있는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네요.
참, 여러가지로 돈이 새는 구나?란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참, 여러가지로 돈을 돌려 받는 방법이 있구나란 생각이 교차 하는군요. ^^

12월엔 세금공제 받기 위해서 서류작성했던것이 기억나는데 오늘은 핸드폰 환급금이라...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동전화 미 환급액이란?
이동전화 가입자가 해지(번호이동 해지 포함)를 원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해지정산 요금을 납부한 후 해지하고 있으나, 사후 정산결과 할인조건 등에 따른 과납요금 발생, 해지정산 요금 이중납부, 보증금 등 선납금 미수령 등의 이유로 발생된 요금을 미 환급액이라고 합니다.


[발생사례]

- 할인조건에 따른 과납
박OO은 2005년 8월 19일 명의변경 해지를 하여 2005년 8월 1일~8월 19일까지의 요금 47,650원이 2005년 9월 25일 자동이체 되었고, 10월 사후정산 결과 자동이체 할인 (전월 납부액의 1%)이 적용되어 470원의 과납요금 발생

- 이중납부
김OO은 2006년 4월 19일, 2006년3월 1일 ~ 4월19일까지의 미정산 요금 75,920원을 납부하고 해지하였으나, 2006년4월21일 3월 요금(48,340원)이 자동이체 되어 이중납부

- 보증금 해지후 미수령
 이OO은 2004년 8월 10일 요금 미납에의해 직권해지되었고, 가입 당시 예치한 보증금 20만원에서 미납요금 89,370원을 제외한 환불 대상 금액 110,630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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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toa-refund.kr/payment/appli/overpay.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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