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생활에 쓸 수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종전의 퇴직금제도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마저 떼일 염려가 있었으나
♦ 퇴직연금제를 도입할 경우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립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생활에 쓸 수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종전의 퇴직금제도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마저 떼일 염려가 있었으나
♦ 퇴직연금제를 도입할 경우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립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퇴직금의 개념이 1년 근속하면 1개월치의 월급을 준다란 의미인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 60세 정년퇴직하기 직전에 회사가 부도가 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법적으로 퇴직금이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할 부채로 간주가 됩니다만 회사가 부도났는데 퇴직금 100%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제도란것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외부금융기관에 개인별로 퇴직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회사에 계속 근무하던 퇴직하고 다른회사에서 근무하던지 상관없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외부금융기관의 본인 개좌에 퇴직금을 꼬박꼬박 입금시켜 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외부금융기관에 맡겨지는 돈은 개인이 설정한 방식에 따라서 본인 퇴직금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퇴직금조로 적립된 돈을 외부금융기관에서 펀드식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한는 방식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처음 가입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셔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매월 적립하는 적립식 효과(코스트 애버리지 효과)가 있기때문에 일반 예금보다는 수익이 높다는게 정설이므로 퇴직금보다 더 받을 확률이 높다는게 통설입니다.
[요점정리를 하면]
1. 회사 부도시 퇴직금이 보호되는 퇴직연금!! (펀드투자방식이 아닌경우)
2. 직장을 옮길경우 이전 회사에서 가입한 곳에서 유지해도 되고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가입한 연금관리 회사로 갈아타도 됩니다.
3. 퇴직연금에는 크게 두가지 방식의 상품이 있는데, 금리에 연동하여 퇴직금을 부리하는 방식과 펀드에 투자하여 퇴직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4. 외부 연금관리 회사는 의무적으로 매년 연금관리 설명 및 교육을 해야 한다.
1. 회사 부도시 퇴직금이 보호되는 퇴직연금!! (펀드투자방식이 아닌경우)
2. 직장을 옮길경우 이전 회사에서 가입한 곳에서 유지해도 되고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가입한 연금관리 회사로 갈아타도 됩니다.
3. 퇴직연금에는 크게 두가지 방식의 상품이 있는데, 금리에 연동하여 퇴직금을 부리하는 방식과 펀드에 투자하여 퇴직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4. 외부 연금관리 회사는 의무적으로 매년 연금관리 설명 및 교육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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