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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나?

2008. 2. 1. 댓글 개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및 개인퇴직계좌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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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가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이 적립금운용결과에 따라 변동하며,  임금인상률*퇴직률*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변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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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가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적립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 후 연금 급여액이 변동하며,  근로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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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개인퇴직계좌(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입니다.

♦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 제도간 비교>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A)

  

퇴직시 지급할 급여

수준*내용을

노사간 사전에 약정

 

근로자 퇴직시 사용자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기업의 부담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

근로자 직장이전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 연금통산장치

 

10인 미만

사업체 적용을

위한 제도

적립금

운용주체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

기업부담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기업부담 변동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없음

(다만, 10인미만

사업체는 DC

동일)

퇴직급여

근로기간과 퇴직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적립금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DC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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