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및 개인퇴직계좌로 분류됩니다.
◇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및 개인퇴직계좌로 분류됩니다.
확정급여형
◇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가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이 적립금운용결과에 따라 변동하며, 임금인상률*퇴직률*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변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합니다.
♦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이 적립금운용결과에 따라 변동하며, 임금인상률*퇴직률*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변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합니다.
확정기여형
◇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가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적립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 후 연금 급여액이 변동하며, 근로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 적립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 후 연금 급여액이 변동하며, 근로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개인퇴직계좌(IRA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입니다.
♦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제도간 비교>
구 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퇴직계좌(IRA) |
개 념 |
퇴직시 지급할 급여 수준*내용을 노사간 사전에 약정 근로자 퇴직시 사용자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
기업의 부담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 |
근로자 직장이전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 연금통산장치 10인 미만 사업체 적용을 위한 제도 |
적립금 운용주체 |
사용자 |
근로자 |
근로자 |
기업부담 |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기업부담 변동 |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
없음 (다만, 10인미만 사업체는 DC와 동일) |
퇴직급여 |
근로기간과 퇴직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
적립금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
DC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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