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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연말정산때 꼭 챙겨야 하는 항목

2008. 2. 18. 댓글 개

직장인들 연말정산때 꼭 챙겨야 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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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못한 소득공제는 내년 5월에 하라
※ 연말정산 기간은 보통 전년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직장인들의 경우엔 각종 서류들을 12월 연말 안에 준비해 1월 31일까지 신고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하거나 이미 연말정산을 했는데 더 공제 받을 영수증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내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야말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세’를

    전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각종 소득을 신고해 일부 세금을 환납 받을 수 있는 제도.



연금상품은 공제혜택이 크다
※ 국가에서, 국민들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소득공제율을 높여주어  

    연금 상품에 가입만 해도 매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있도록 제도화 시켰다.

    예를 들어, 월 25만원씩 들어가는 연금 상품이 있다면 1년에 300만원.

    그렇다면 300만원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는 가족카드로 바꿔라
※ 현재 대부분의 가족들은 아빠이름으로 된 카드, 엄마이름으로 된 카드 등

    명의가 다른 카드를 각각 갖고 다닌다.

    그런데 이런 신용카드들을 가족카드로 만들어 한 사람 명의로 합치면 지출이 한쪽으로

    쭉 모아져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 2007년부터는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연 급여액의 20%로 상향조정된다.

    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체크카드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



결혼, 이사, 장례, 교육 비용은 이중 공제를 활용하라


※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난 후의 금액이 2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인 경우에는

    <결혼, 이사, 장례>비용이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 가능하다.  

    이때 결제를 신용카드로 했을 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와 더불어 이중 공제를 받게 되는 것.

    마찬가지로 교육비의 경우에도 월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자녀에게 2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대학생인 경우엔 7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결제 시 이중 공제가 가능.



결혼, 이사, 장례

교육비

 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연 2500만원 이하

월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세대주의 자녀

공제금액

각 100만원

 200만원~700만원

이중공제

가능

가능

 




현금영수증 카드를 만들어라
※ 자기 번호를 대고, 현금영수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에 내 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현금영수증을 받았던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국세청에 먼저 등록해야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 현금영수증 카드를 내면 본인의 정보를 따로 말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현금영수증 카드도 따로 갖고 다니기 번거롭다고 해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각종 포인트 적립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해놓으면, 별도의 정보인증 없이 현금 영수증 카드와

    같은 용도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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