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산업재해근로자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자녀에게 전문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산재근로자 가족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금년 2월중에 실시한 1학기 대부에 이어 2학기 대학학자금 대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부대상은 산재보험법 상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9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와 자녀로서, 신청일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의(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능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이면 된다.
다만, 공단 외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학학자금 대부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대부사업의 예산상 한계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2007년도 재해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도 대부신청이 불가하다.
대부조건은 거치기간(대부일로부터 정규학제에 의한 졸업 다음연도 2. 28.까지)에는 연 1%의 이자만 납부하고, 그 후 4년간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분활상환하게 된다. 대부한도는 산재근로자 1가구당 1,000만원 범위내 실납부등록금 이내이다.
대부신청은 공단 소정서식에 등록금고지서(또는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유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직전년도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산재근로자, 배우자)를 첨부하여 공단 각 지역본부의 복지부 또는 지사의 행정복지팀에 접수하면 된다.
부모의 신용상태와 상관없이 학생의 신용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2회이상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년도 대부재원은 51억원으로 1,700명에게 대부를 실시할 계획이며, 2008년 2월중 1학기 학자금으로 25억원, 740명을 지원한 바 있고 금번 2학기 대부는 26억원 규모로 이루어진다. 그 동안 근로복지공단은 `97년부터 `08년 1학기까지 13,561명에게 319억원의 대학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행정복지팀으로 문의(☏ 1588-0075)하거나 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
출처: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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