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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어떻게 받을까요? 자세히 알아보자

2008. 10. 2. 댓글 개
기름값이 올라서 다들 힘들어 정부에서 서민들 경제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한시적인 환급제도가 있었네요. 경제비타민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확인해보니 저 또한 환급대상자로 20만원 조금 안되는 돈을 받게 될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안던 돈이 생기게 되어서 기쁨은 두배라는것 ^^

돈이 생기게 되었는데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대상자인지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가환급금제도란?

유가환급금제도는 2008년 6월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종합대책]의 하나로 유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부를 세금환급방식으로 지급하는 한시적인 제도이다.





어떻게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할까요?



1. 먼저 국세청 유가환급금지급 http://refund.hometax.go.kr 방문

2. 화면 중앙에 아래와 같이 [소득조회]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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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소득자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로그인 후 서비스를 이용가능합니다. 요즘 다들 가지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 하면 되는데요, 처음엔 등록되지 않은 인증서라고 나올겁니다. 그럼, 당황하지 말고 화면에서 안내하는대로 따라해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국세청에 사용등록을 하시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별도 회원가입 없이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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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서 로그인 후 처음부터(위의 1~3단계) 다시 따라서 클릭해서 오면 아래와 같이 2007년 소득금액 조회 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곳에 주민번호를 넣고 조회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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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색결과에 본인의 소득과 유가환급금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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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직장인/월급쟁이..^^) 들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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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의 총급여액에 따른 유가환급금 정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급이 적으면 많이 받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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