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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달라진점-2009년 1월 연말정산부터 적용

2008. 12. 25. 댓글 개
작년같으면 지금 연말정산 서류준비한다고 정신없었을건데 올해부터는 1년단위로 간다고 12월까지 사용분을 1월에 정산한다고 하는데 다들 아시나요?
정산 시점이 바뀐것 이외에 이번 연말정산(2009년 1월부터)부터 달라지는 점들이 몇가지 있어서 알아봤다.

- 장기 적립식 펀드 공제 신설
-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조정
-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공제 대상 추가
- 출산·입양시 추가공제 신설
- 유학 자녀 수업료 공제 대상 확대
-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 확대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분 소득공제

많이 바뀌죠?

꼭 확인하셔서 받을수 있을만큼 받아내자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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