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2학기 대부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은 산업재해근로자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자녀에게 전문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산재근로자 가족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금년 2월중에 실시한 1학기 대부에 이어 2학기 대학학자금 대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부대상은 산재보험법 상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9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본인, 배우자와 자녀로서, 신청일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의(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기능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이면 된다. 다만, 공단 외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학학자금 대부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대부사업의 예산상 한계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2007년도 재해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금액이 30만..
2008.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