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비율1 신용카드를 사용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제도들 국세 납부 10월부터 카드도 OK 총급여 20%이상 써야 소득공제 10월부터는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다. 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休眠)카드’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e메일, 문자메시지, 전화로 해지 의사를 묻고 고객이 동의하면 바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제도들을 발표했다. ○ 국세도 카드로, 해외에서도 선불카드 사용 올해는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이 늘어나 편리해진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방세만 카드로 납부할 수 있었지만 10월부터는 국세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카드사들은 국세 납부 때 할부를 가능하게 할 것인지, 국세 납입금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해 줄 .. 2008.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