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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유니버셜보험, 적립식펀드 특성을 잘 파악해야

2007. 2. 14. 댓글 개

적립식펀드 비과세 혜택없고 원금손해 위험 있어
변액 보험   10년 이상 유지해야 이자소득세 면제

저금리 시대를 맞아 보험권에선 변액유니버셜보험(VUL)이, 은행권에서는 적립식펀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보험료를 투자해 실적 배당을 해주는 변액 기능과, 보험료를 자유롭게 납입하고 수시로 출금할 수 있는 유니버셜 기능을 결합한 보험 상품이다. 반면, 적립식 펀드는 매달 일정액을 입금하면 자산운용사들이 주식•채권에 투자해 그 이익금을 고객에게 되돌려 주는 상품이다.

두 상품 모두 소비자 본인이 주식•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두 상품은 각각 보험과 펀드로, 근본이 아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일단 가입 기간으로 따지면, 단기 투자자는 적립식펀드를, 10년 이상 장기 투자자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물론 변액유니버설보험은 중도 인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10년 이내라도 원금을 빼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하지만 이때 높은 기대 수익을 올리기는 힘들다. 보험사들이 사업비 등으로 떼가는 수수료(보험료의 5-14% 수준)가 많기 때문이다. 적립식펀드는 수수료로 매년 평가액의 2.5% 정도만 떼어가지만, 납입 기간이 짧고 원금도 적기 때문에 큰 손실은 피할 수 있다.

특히 변액유니버셜보험은 가입 후 7년 동안 설계사 비용 등 보험 판매비용을 적립액에서 공제한다. 따라서 계약자가 가입 후 7년 이내에 중도 해약하게 되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손에 쥐는 돈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비 공제액이 줄어들고 난 뒤인 10년 이상이라면 변액유니버셜보험이 유리하다.

또한 변액유니버셜보험은 가입할 때 고른 채권형 또는 혼합형 펀드를 별도 수수료 없이 매년 12회까지 변경 가능하다. 투자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보험설계사(FC)들이 투자시장 상황이 변했으니 펀드 종류를 변경하라고 매번 알려주진 않기 때문에 계약자 스스로가 시장을 읽고 알아서 판단해 바꿔야 한다. 연간 12회 범위내에서 2000~5000원의 수수료만 내면 중도해지 없이 돈을 인출할 수도 있다.

이에 반해 적립식 펀드는 편드 변경과 중도 인출이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펀드를 변경하거나 중도에 금액을 찾으려면 펀드를 해약하는 환매로만 가능하다. 환매는 가입 후 3개월 전에 하게 되면 수익의 70%를 환매 수수료로 떼게 되나, 3개월이 지나면 별도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

한편,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다른 보험상품처럼 10년 이상 유지하면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단, 10년 미만 중도 해지땐 15.4% 적용). 그러나 적립식펀드는 모두 15.4%의 이자소득세가 적용된다. 다만 생계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일부 상품은 비과세다.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험’이냐 ‘투자’냐에 달려 있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투자형 상품이지만 보험 상품이다. 암, 입원 등의 특약을 붙여 보장받을 수도 있다. 연금 전환도 가능해서 노후에 연금액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적립식 펀드는 일반적인 펀드 기능만 하고 있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보장과 연금 전환 기능은 없다.

마지막으로 변액유니버셜보험과 적립식펀드는 모두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다. 또한 두 상품 모두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다. 종신•연금보험 등 일반 보험상품처럼 변액유니버셜보험도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다. 그러나 변액유니버셜보험도 적립식펀드와 마찬가지로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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