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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 저축&펀드

2007. 3. 5. 댓글 개

직장인이면 누구나 장마,장마...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장마를 하나 들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스크랩한 자료들을 올려 봅니다.


[기본사항]
▣ 가입조건 :
만 18세 이상으로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
(2006년 1월 1일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시지가 2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입가능) 

▣ 가입기간: 7년 이상

▣ 저축방법: 분기당 1만원~300만원 이내 자유롭게 적립 가능합니다.
(저축금액 최소한도는 은행마다 다르나 보통 1만원 이상) 

▣ 이자율:
은행마다 판매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의 이자율적용방식이 다르며 각각 확인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3년 확정금리: 3년까지는 확정금리
② 1년 변동금리: 매년 금리가 변경됨
③ 수시변동금리: 해당 금융기관의 금리가 변경될 때 수시로 변경됨 

▣ 소득공제: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최대 300만원한도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매년 750만원 (매월 625,000원)까지 불입하면 됩니다.
(750만원의 40%는 300만원임) ※ 소득공제 가능한 대출상품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 합산계산

▣ 해지시 불이익:
① 가입 후 3년 미만시 :소득공제 추징되고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약정이율을 1년 이상 가입 후 해지하면 지급하는 저축상품과 아닌 상품이 있으므로 은행별로 확인 후 가입.

② 가입 후 3년 경과시 : 소득공제 추징되고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약정이율을 3년 이상 가입 후 해지하면 지급하는 저축상품과 아닌 상품이 있으므로 은행별로 확인 후 가입.

③ 가입 후 5년이 경과시 :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다 받으나 비과세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공제 추징금액:
① 1년 이내 해지시:저축불입액의 8/100 상당금액(연간 60만원 한도내)
② 5년 이내 해지시:연도별 저축불입액의 4/100 상당금액(연간 30만원 한도내)

▣ 특별중도해지사유:
특별중도해지사유의 경우 소득공제,비과세,약정이율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이직시),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천재 지변과 사업장의 폐업 등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제81조 제2항)

▣ 비과세: 7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혜택이 있습니다. 

▣ 통장개설:
1인 다통장 개설 가능합니다. 분기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여러 개의 장기주택마련저축 통장 개설이 가능하고 통장 추가 개설시 이전 가입한 은행에서 한도를 줄인 후 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기간: ~2009년 12월 31일까지(한번 연장된거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 소득공제 ***
위에서 보면 불입액의 40%까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럼 최대 300만원 다 받기 위해선 월 625000만 넣으면 된다. 다시 말해서 70만원을 넣어도 300만원까지 밖에 소득공제가 안되니까 62만 5천원을 넣은 사람이랑 소득공제는 똑같이 300만원 밖에 안된다는 소리~

본인의 급여수준에 따라서 다음해 1월 급여날에 29만원∼118만원이나 되는 많은 세금을 돌려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여러가지 효과를 감안한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실질수익률은 다른 상품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 단독세대주도 된다? ***
직장인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서 소득공제를 받을려면 지난해까지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나홀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단독세대주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고,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나이든 부모님이나 형제를 세대원으로 둬야만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따라서 신입사원이나 단독세대주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해 ″재테크″ 상품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최소 3계좌 이상 가입한다 ***
한 사람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여러 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동일한 은행에서는 물론 서로 다른 은행에서도 통장수에 제한없이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분기당 가입한도 300만원 이내만 지키면 된다.
통장 갯수와 상관없이 저축할 수 있는 총액이 전체 계좌를 합쳐 분기당 300만원을 넘지만 않으면 된다.

왜 3개이상 가입하라고 했을까? 예를들어서 3개를 만들었다고 했을때 어떻게 만들면 될까?
우선 안정적+공격적 이 두개를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게 중요한데, 안정적인 금융권에서 장기주택마련 저축(현재 수협이 안정권에선 5%이상의 이률로 젤 높다)을 2개 가입한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장기주택마련 펀드를 가입한다. 펀드는 원금손실의 우려가 있기때문에 비중을 적게 둔것이지만 주식시장에 따라서 대박날 수 도 있다.

직장인이 뭔 월급이 많다고 3개(장마저축 2개+장마펀드 1개)나 만드냐고요?
장마저축은 1만원이상/장마펀드는 5만원 이상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숨은 꽁수가 있는데, 사회초년엔 장마저축1개와 장마펀드1개만 운영합니다. 그럼 하나는 장농속에 잘 숨겨 둡니다. 최소금액만 넣어 만들었다면 1만원만 들어있는 통장이겠죠?

장농속에 하나 숨겨둔것 빼면 두개가 남죠? 장마저축/펀드 이 두개만 안정성&투자성 으로 7년을 꾸준히 넣으면서 비과세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다가 7년이 지난후에 2개를 해약해 적절히 사용해도 됩니다.
그때쯤되면 장마상품(장마저축/펀드)가 정말 좋은 상품이였다는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다시 가입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 할겁니다. ^^
그럴때 여러분은 장농속에 숨겨둔 1개의 장마저축을 꺼내서 사용하면 됩니다. 가입한지 7년이 지났으니까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위한 가입기간의 제약은 벌써 지난 훌룡한 여러분의 든든한 지갑(?)이 될겁니다.


그럼 2007년 정말 복돼지 처럼 돈 많이 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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