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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보험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008. 2. 27. 댓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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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많던 보험료 카드납부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나섰군요..
아래 기사를 봐서는 지난 9월부터 지시가 있었네요? 이런 나쁜넘들 그런데...왜 그렇게 카드납부를 안해주는건지?

그런데 아직까지 단점은 카드결제를 위해서 매달 결제때마다 전화를 달라는것!!!
말이됩니까? 그큰 보험회사에서 카드납이 매달 자동으로 안된다는게?
21세기 IT천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너무 배짱팅기는 모순입니다. 보험사들 배가 불렀지요...
새정부에선 이런것좀 어떻게 처리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래는 기사났던 부분을 발취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카드 가맹점 계약을 맺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다 3차례 이상 적발되는 보험사를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용카드사는 해당 보험사와의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받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계속 소극적이어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카드사에 내야하는 수수료 때문에 수익성이 나빠진다며 카드 결제에 소극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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