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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신청 - 퇴사한 경우

2008. 11. 5. 댓글 개

나같은 경우는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지난달에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해서 별 문제가 없지만 퇴사한 와이프가 문제다.

오늘 유가환급금 어떻게 신청하냐고 계속 물어봐서 인터넷으로 알아봤더니. 비슷한 경우의 사람들이 많았다.
요즘 유가환급금 지급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것을 느끼는것이 네이버 지식인도 그렇고 다음에서도 관련질문을 한 사람들이 엄청많았다.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주니까 별 생각없이 다녔는데, 와이프같이 퇴사한 사람들은 어디 물어볼때도 마땅히 없다보니 궁금한게 많았나 보다.

요 며칠 알아보자고 보채는것을 무시하다가 오늘 드뎌 시간내서 알아보기로 했다.
알아보니 퇴사한 사람들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한다.
물론 여기서 퇴사한 경우란 작년이 아닌 2008년 올해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둔 경우이다.



1. 퇴사한 회사가 현재 운영하는 경우

대부분의 퇴사자가 이 경우에 속한다라고 생각한다.
퇴직하면서 교부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되지 않으면 유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2~3개 회사에 재직하다 퇴직한 사람은 다녔던 2~3개 회사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직한 회사에서만 교부되기 때문에 퇴직하면서 교부받지 못한 경우는 해당 회사에 연락하여 교부 받아야 한다.

언제 신청하나? 11월달 중에 신청한다.
어떻게 신청하나?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전자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서면 제출 또는 우송합니다.
전자 신청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방법? 유가환급금 신청서 전자 신청(전송) 후 신청서 1부를 출력,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제출 또는 우송합니다.





2. 퇴사한 회사가 폐업한 경우 ( 울 와이프의 경우)

2008년에 퇴사를 했는데 유가환급금을 신청할려고 봤더니 회사가 폐업을 한경우인데 이런경우는 내년 2009년 5월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와이프의 경우는 올해 안되고 내년 5월까지 기다려야 하네요.^^

2008/10/14 - [MY Life] - 유가환급금 신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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