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야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별문제 없었지만 와이프경우는 특이(퇴사했는데 다녔던 회사가 폐업한 경우)한 케이스 였기에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알게된 경우나 주위에서 직접경험한 사례들 중심으로 유가환급금 신청 및 지급방법에 대한 궁금증 총정리를 나름 해봤다. 물론 새로운 사항은 그때 그때 업데이트 할 계획이다.
1. 우리 직원중에 회사를 다니면서 편의점 사업을 함께 하는 친구가 있다. 이 직원의 경우는 11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소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2. 회사에서 지난달에 몇일까지 관련서류를 제출하세요 라고 했는데, 만약 서류제출을 그 날짜에 안하면 유가환급금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
맞다.
처음엔 서류를 빨리 받을려고 뻥치나 했는데 알고 보니 회사에 다니고 월급이외의 수입이 없는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한다. 참고 하세요.
3. 새로 입사한 직원들은 유가환급금 받을 수 없나?
있다.
이전에 어떤 일도 안한 사회 초년생들은, 즉 2007년에 소득이 없는 사람들, 내년(2009년) 5월 원청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내년 5월에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하기 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4. 인턴사원들은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나?
있다.
인턴(수습)사원이라도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거나 제출 예정인 경우로 일정요건을 갖추면 환급금을 지급 받는다.
5. 유가환급금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유가환급금 신청서 이외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제공자(모헙모집인,외판원,학습지교사 등)는 08년 중에 교부 받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 08년 중에 퇴직을 하여 08.11월에 개별 신청하는 사람은 퇴직한 회사에서 교부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 08년 중에 재취업한 사람으로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유가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회사에서 교부 받은 '근로소득원청징수 영수중'을 입사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6. 2008년 중도 퇴사자들은 어떻게 받나요?
2008/11/05 - [MY Life] - 유가환급금 신청 - 퇴사한 경우 를 참조 하기 바랍니다.
7. 업데이트 계속될 예정
2008/11/05 - [MY Life] - 유가환급금 신청 - 퇴사한 경우
2008/10/14 - [MY Life] - 유가환급금 신청하다.
2008/11/05 - [MY Life] - 유가환급금 관련 상담은 어디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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