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1 2008년부터 달라지는 ‘車관련 제도’ 1)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이 오는 2010년까지 2년 정도 연장돼 싼타페, 카니발 등을 소유한 운전자는 올해 자동차세 33%를 감면받는다. 2) 경차 규격이 확대돼 1,000cc 미만 자동차도 800cc 미만 차처럼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3) 경상용차 구입자는 등록세와 취득세 50%를 올해부터 내년까지 감면받는다. 지난해까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격의 2%씩을 등록세와 취득세로 냈으나 올해부터 1%씩만 내면 된다. 경상용차에는 다마스와 라보가 있다. 4) 하이패스 이용차는 고속도로 통행료 5%를 올해말까지 할인받는다. 당초 이 할인제는 2007년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하이패스 보급을 늘리기 위해 1년간 더 연장됐다. 5) 월부터 이륜.. 2008.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