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1 직장인들 연말정산때 꼭 챙겨야 하는 항목 직장인들 연말정산때 꼭 챙겨야 하는 항목 신고 못한 소득공제는 내년 5월에 하라 ※ 연말정산 기간은 보통 전년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직장인들의 경우엔 각종 서류들을 12월 연말 안에 준비해 1월 31일까지 신고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하거나 이미 연말정산을 했는데 더 공제 받을 영수증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내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야말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세’를 전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각종 소득을 신고해 일부 세금을 환납 받을 수 있는 제도. 연금상품은 공제혜택이 크다 ※ 국가에서, 국민들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소득공제율을 높여주어 연금 상품에 가.. 2008.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