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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저축

2007. 4. 15. 댓글 개

비과세생계형저축은 특정 금융상품 명칭이 아니라 여러 금융상품에 두루 적용되는 일반적인 명칭이다. , 정기예금이나 적금, 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할 이를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완전 비과세되는 것이다.

상품은 은행, 증권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모든 금융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다. 60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생활보호대상자 등이라면 생계형 저축 상품에 가입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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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해지해도 세금이 없는 상품

일반적으로 비과세 상품은 장기인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많다. 반면에 생계형 저축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데 1 미만으로 가입하거나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이 있다. 따라서 중도해지시 이자나 만기 이후 이자에 대하여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입출금식 상품에 대하여도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할 있다. 예컨대 수시로 입금하고 출금할 있는 MMF 대하여도 생계형저축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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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예치할 거라면 생계형펀드로 가입하라

은행의 생계형저축은 일반적으로 확정금리상품이나 금리가 너무 낮아 수익성이 적다. 한편 증권사에서 주로 파는 일반 펀드도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하면 은행의 확정금리 생계형저축과 마찬가지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이 있다. 따라서 2 이상 저축할 돈이라면 생계형펀드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장기인 경우에는 펀드수익률이 예금금리보다 훨씬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1 이내에 써야할 단기자금이라면 은행의 확정금리상품이나 증권사의 MMF 이용하는 것이 낫다. 생계형저축상품은생계형저축이라는 명칭의 단독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예적금 또는 펀드에 가입할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해 달라고 하면 된다. 다만, 가입자격이 60 이상의 노인(여자는 55 이상)이나 장애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단점이다. 하지만, 부모에게 주는 돈을 일반통장에 넣어줄 것이 아니라 생계형저축에 넣어주면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세금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직장인 연말정산시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안되었다면 부양가족 공제의 증빙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절세상품, 아는 만큼 번다

만약에 부모에게 3천만원을 드리면서 3년간 금융상품에 예치토록 한다면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 다만, 확정금리상품인 예금은 5%, 펀드는 10% 수익을 낸다고 가정하였다. 물론 예금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고 펀드가 환매시점에 주가가 떨어져 손실이 있다는 것은 가정에서 배제하였다.

이는 생계형저축상품은 세금으로 인하여 수익이 커지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장기투자시 예금보다 펀드의 수익률이 우수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금리나 주가의 변화와 같은 변동성보다는 절세효과에 초점을 두었으며, 생계형저축펀드의 경우에는 펀드 주식비중에 따라 수익률의 편차가 있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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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을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하여 3년간 예치한 경우의 이자소득은 일반예금으로 가입하였을 때보다 73만원정도 많게 된다. 만약 생계형저축펀드로 가입하여 10% 정도의 수익을 냈다면 6 가량 많다따라서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어떤 상품에 가입하였느냐에 따라 3 수익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있다.

다만, 펀드로 가입한 경우에는 주식시장의 사이클에 따라 손실이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금보장에 중점을 두는 투자자라면 생계형저축예금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수익에 중점을 두는 투자자라면 생계형저축펀드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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