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와이프 보험을 갈아타야 되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데 서둘러야 겠네요.
4월부터 보험제도가 바뀌게 되어 보험료인상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합니다.
바뀌게 되는 부분
[현재]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표준위험률을 일률적으로 적용
[변경후]
4월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 보험사별 자체 경험위험률을 반영
[현재]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표준위험률을 일률적으로 적용
[변경후]
4월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 보험사별 자체 경험위험률을 반영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이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지 알아보았습니다.
[생명보험사 영향]
▶ 암보험료 인상/ 건강보험 인상 / 질병보험 인상 / 연금보험 인상
▶ 종신보험 인하(주계약) / 정기보험 인하(주계약)
[손해보험사 영향]
▶ 화재보험 인상 / 통합보험 인상 / 민영의보 인상
질병관련해서는 다 오르고 사망관련해서는 다 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뉴스에 잠시나온 내용도 있어서 카피해 왔습니다.
[뉴스내용]
보험상품도 새해부터는 각종 조정이 이뤄집니다.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경험생명표가 바뀌면서 2008년 4월부터 종신형 연금보험 수령액이 5~13% 정도 줄어들고, 암 등 질병보험의 보험료도 이미 30%씩 오른 가운데, 2008년 4월 이후에는 5~10% 가량 추가 인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민영 의료보험의 갱신주기는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장기주택마련저축과 세금우대저축도 가입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공시가격 2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하면 가입이 제한되고, 세금우대저축도 20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보험상품도 새해부터는 각종 조정이 이뤄집니다.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경험생명표가 바뀌면서 2008년 4월부터 종신형 연금보험 수령액이 5~13% 정도 줄어들고, 암 등 질병보험의 보험료도 이미 30%씩 오른 가운데, 2008년 4월 이후에는 5~10% 가량 추가 인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민영 의료보험의 갱신주기는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듭니다.장기주택마련저축과 세금우대저축도 가입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공시가격 2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하면 가입이 제한되고, 세금우대저축도 20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모네타에서 보험인상의 유형에 대해서 글이 올라와서 도움이 될것 같아 퍼왔습니다.
▶▷ 보험료 인상의 시기 ◁◀
보험회사의 회계 년도는 4월1일~3월31일 이라서 전년도 사고율이나 보험금 지급 내용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인상된 보험료가 적용되곤 합니다. 이런 이유로 4월전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료 인상의 유형 ◁◀
A.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인상
예컨대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각 연령대별 또는 직업 급수별, 추가되는 보장내용별로 납입하는 보험료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각 항목별로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높여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유형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보험료인상유형이며 이는 연령대별 사고율이나 보험금지급 이력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꼭 인상만 되는 것은 아니고 가뭄에 콩 나듯 인하되기도 합니다.
B.보장내용의 축소
고객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변동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경우인데 같은 보험료를 내면서 보장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이 또한 보험료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지요. 예컨대 입원비 보장이 365일 보장에서 180일 보장으로 축소가 된다거나 암진단금이 최고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들이 해당됩니다. 보험회사의 충분한 공지가 없는 상태에서 가입시기를 놓친다면 뜻밖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C.만기 환급금의 조정
만기 환급금은 보험 만기가 되었을 때 납입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환급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한다 하더라도 이 환급율이 작아지면 이 또한 보험료가 인상된 것입니다. 예컨대, 30세 남자가 20년납 80세 만기, 월납 50,000원의 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환급율이 70%였던 상품이 환급율 55%로 바뀌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D.판매중단
판매가 중단되는 경우는 보험료 인상의 유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보험료 인상보다도 고객에게는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 보험이야기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보험회사의 수지타산에 따라 거두어 들이는 보험료보다도 보험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다면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보험의 공익기능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보험회사는 근본적으로는 이익을 내야 하는 주식회사이므로 손익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판매중단을 선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LIG생명 암보험은 돌아오는 3월까지만 판매하고 4월부터는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초기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이 판매를 중단하고 이후에 타 보험사에서도 판매를 중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보험료인상에 대한 대처는 ◁◀
앞서 말씀 드린 단순히 보험료가 인상되는 시기는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담보내용이 변하거나 만기환급율이 변동되는 유형은 3월 중에도 미리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미리 전문사이트에서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인상요인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 판단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봅니다.민영의료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환자 부담금을 늘린다는 내용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나갈 금액이 늘어나게 되고 그 이유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암보험의 경우에는 각 보험사별로 순차적으로 판매중단이 트렌드이므로 지금 판매되는 암보험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보고 유리한 조건의 상품에 가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료는 인하요인(손해율 감소,보험회사의 사업비 절감 등)보다는 인상요인(손해율 증가,사업비 증가,물가상승,질병 발병률 증가등)이 많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이라고 하는 보험사별 영업정책이 언제 어떻게 행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선 정보를 알고 가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장래 위험은 내가 판단할지 몰라도 보험가입에 관한 컨설팅은 중요한 가입 절차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의 회계 년도는 4월1일~3월31일 이라서 전년도 사고율이나 보험금 지급 내용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 1일부터 인상된 보험료가 적용되곤 합니다. 이런 이유로 4월전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험료 인상의 유형 ◁◀
A.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인상
예컨대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각 연령대별 또는 직업 급수별, 추가되는 보장내용별로 납입하는 보험료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각 항목별로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높여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유형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보험료인상유형이며 이는 연령대별 사고율이나 보험금지급 이력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꼭 인상만 되는 것은 아니고 가뭄에 콩 나듯 인하되기도 합니다.
B.보장내용의 축소
고객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변동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경우인데 같은 보험료를 내면서 보장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이 또한 보험료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지요. 예컨대 입원비 보장이 365일 보장에서 180일 보장으로 축소가 된다거나 암진단금이 최고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들이 해당됩니다. 보험회사의 충분한 공지가 없는 상태에서 가입시기를 놓친다면 뜻밖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C.만기 환급금의 조정
만기 환급금은 보험 만기가 되었을 때 납입한 보험료 중 적립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환급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한다 하더라도 이 환급율이 작아지면 이 또한 보험료가 인상된 것입니다. 예컨대, 30세 남자가 20년납 80세 만기, 월납 50,000원의 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환급율이 70%였던 상품이 환급율 55%로 바뀌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D.판매중단
판매가 중단되는 경우는 보험료 인상의 유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보험료 인상보다도 고객에게는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 보험이야기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보험회사의 수지타산에 따라 거두어 들이는 보험료보다도 보험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다면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보험의 공익기능이 강조되기는 하지만 보험회사는 근본적으로는 이익을 내야 하는 주식회사이므로 손익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판매중단을 선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LIG생명 암보험은 돌아오는 3월까지만 판매하고 4월부터는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초기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이 판매를 중단하고 이후에 타 보험사에서도 판매를 중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보험료인상에 대한 대처는 ◁◀
앞서 말씀 드린 단순히 보험료가 인상되는 시기는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담보내용이 변하거나 만기환급율이 변동되는 유형은 3월 중에도 미리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미리 전문사이트에서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인상요인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 판단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봅니다.민영의료보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에서 환자 부담금을 늘린다는 내용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나갈 금액이 늘어나게 되고 그 이유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암보험의 경우에는 각 보험사별로 순차적으로 판매중단이 트렌드이므로 지금 판매되는 암보험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보고 유리한 조건의 상품에 가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료는 인하요인(손해율 감소,보험회사의 사업비 절감 등)보다는 인상요인(손해율 증가,사업비 증가,물가상승,질병 발병률 증가등)이 많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이라고 하는 보험사별 영업정책이 언제 어떻게 행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선 정보를 알고 가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장래 위험은 내가 판단할지 몰라도 보험가입에 관한 컨설팅은 중요한 가입 절차 중에 하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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