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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학학자금 안내 및 대출자 숙지사항

2008. 8. 7. 댓글 개
은행에 전화도 해보는등 이리저리 알아보던중...1학기때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에서 근로자학자금 대출 받은 후 보내줬던 편지를 발견했다.

"근로자 대학학자금 안내 및 대출자 숙지사항"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 대학학자금을 요긴하게 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 대학학자금대부는 실질적으로 우리은행에서 대출이 되는 것으로 단지 공단이 보증을 서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출기간동안은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른다는 점을 숙지하시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율: 연 1% (정상거래시)


상환:

- 2년제(대학,대학원) : 2년거치 2년상환 / 4년제(대학교) : 2년거치 4년상환
- 거치기간은 이자만 나머지 2~4년(상환기간)동안 이자와 함께 분할상환금을 매분기(1년에 4번) 마다 대출받은 통장의 잔고에서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보증수수료: 근로복지공단이 은행에 대하여 보증을 서는 것으로 연 0.3%씩 보증기간 전체에 대한 수수료가 대출금에서 자동으로 일시 선납처리되고 입금된디ㅏ.

보증서 실행기간: 보증서 발급일부터 한달 (보증서상 실행기간내에 인터넷처리를 완료하셔야 대출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대부금은 중도상환(일시, 분할)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없고 보증기간내에 상환이 완료되었을 때는 남은 보증 기간에 대한 보증수수료는 은행에서 돌려드립니다.



연체발생시 이율
연체 1~3개월 : 연 17%(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변동됨) -> 3개월연체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불량 등록

연체 4~6개월: 연 19%(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변동됨) -> 6개월 연체시 공단이 우리은행에 대위변제 후 기한의 이익 상실되며 법적 일시환수 조치

대위변제후 : 모든 변제금을 상환할 때까지 연 19%(대위변제당시 은행최고연체 이율적으용으로 변동됨) 이율 적용됨

※ 연체기간 2개월이 넘으면 연체금 분할납부가 안되고 연체금 전액을 납부하셔야 하는 점을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연체금 납부와 중도상환 처리는 가까운 우리은행 전국지점 대출계로 가셔서 처리하시면 되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정보가 뜨고 그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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