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 현관에 못보던 전단지가 붙어 있어 유심히 봤더니 9월 20일 부터 시행하는 좌석버스 환승할인에 대한 안내장이였다.
기름값도 비싼데 우리같은 서민들을 위한 희소식이여서 유심히 보고 정리해 보기로 했다.
[요점정리]
경기도는 2007년 7월1일부터 서울·경기도가 연계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통합요금제)'를 시행하였고 얼마전인 2008년 9월 20일부터 좌석버스까지 환승을 해주는 대통합 환승할인제를 시행하고 있는것입니다.
-----<<< 세부내용 >>>----
수도권 통합요금제란?
경기도와 서울의 시내버스와 전철(지하철), 마을버스를 갈아 탈 때 교통수단과 횟수에 상관없이 총 이동거리 만큼만 요금 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갈아탈 때 통합요금제 적용을 받으 려면 탈 때 뿐만 아니라 내릴 때도 반드시 단말기에 교통카드 를 대주셔야 합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이미 경기도와 서울시의 시내버스, 마을 버스, 전철이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적용하여 환승 할인을 받 아왔습니다. 2008년 9월 20일부턴 경기 좌석, 직행좌석버스를 타고 서울버스, 전철로 갈아 타더라도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승요금은 어떻게 부과될까요?
이용한 교통수단 중 좌석버스가 포함되어 있을 때 → 30km이내 : 기본요금(좌석형 1,500원, 직좌형. 광역 1,700원) → 30km초과시 : 매 5km마다 100원 추가됩니다.
- 시행전 : 3,200원(600원+1,700원+900원)
- 시행후 : 1,900원 [1,700원(30km까지)+200원(7km)]
* 내리실때 꼭 카드를 대야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30분이내 갈아타야 환승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4회 환승으로 5개수단 탑승시까지 환승할인 혜택 적용)
* 단, 21시 ~ 다음날 07시까지는 60분 이내 탑승 가능
이용한 교통수단 중 좌석버스가 없을 때는 기존과 동일
10km이 내 : 기본요금(일반형버스 900원, 마을버스 600~800원)
10km초과시 : 매 5km마다 100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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