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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기타10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나?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및 개인퇴직계좌로 분류됩니다. ◇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가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이 적립금운용결과에 따라 변동하며, 임금인상률*퇴직률*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변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합니다. ◇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가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적립금의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 후 연금 급여액이 변동하며, 근로자가 그 .. 2008. 2. 1.
퇴직연금제도 바로 알자~ 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인가요? ◇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생활에 쓸 수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종전의 퇴직금제도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마저 떼일 염려가 있었으나 ♦ 퇴직연금제를 도입할 경우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립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퇴직금의 개념이 1년 근속하면 1개월치의 월급을 준다란 의미인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 60세 정년퇴직하기 직전에 회사가 부도가 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법적으로 퇴직금이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할 부채로 간주가 됩니다만 회사가 부도났는데 .. 2008.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