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저축
비과세생계형저축은 특정 금융상품 명칭이 아니라 여러 금융상품에 두루 적용되는 일반적인 명칭이다. 즉, 정기예금이나 적금, 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이를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완전 비과세되는 것이다. 이 상품은 은행, 증권사,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다. 만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생활보호대상자 등이라면 생계형 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1년 이내에 해지해도 세금이 없는 상품 일반적으로 비과세 상품은 장기인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많다. 반면에 생계형 저축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데 1년 미만으로 가입하거나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
2007. 4. 15.